대전 유성구 보건소가
모레(5)부터 일주일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합동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유성구 전체 금연구역 만 4천여 곳 중
PC 방 등 720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 지정과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와 흡연행위 등을 집중 지도, 단속합니다.
위반업소는 1차 170만 원부터 3차 5백만 원의,
흡연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등에 대한 사전 홍보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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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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