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설립주체 지분율 조건 완화

고병권 기자 입력 2018-11-02 20:30:00 조회수 2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최근 확정된 제 3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연구소 기업에 출연연 지분이 20%이상 포함돼야 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기업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로 탄력조정됩니다.

이는 기업이 외부기관 투자를 받을 경우
출연연 지분 요건을 맞추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연구소 기업 설립 주체에 공기업 대형병원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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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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