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면책금과 개인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이사 A 씨와 사고처리 담당
과장 B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사고율이 낮아야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노려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사고처리 비용 5천5백여만 원을 받은 뒤
보험금을 반납해 사고율을 줄인 혐의입니다.
또 취업규칙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당 기사들을 협박하고, 특히 사고처리 담당
과장 B 씨는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버스 기사들에게 돈을 받는 등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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