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살수차를 조종했던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두 명과 현장 지휘관이 유족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 심리로 열린
조정에서 집회 당시 살수차를 지휘하고
조종한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과
충남청 소속 한 모, 최 모 경장은 유족 4명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한 경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 경장에게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배상금은 동료 경찰들이 모금한 1억 원에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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