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와 관련한
과징금 20억 원과 업무정지처분이
과하다며 낸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원자력연이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인정된다며 1년 3개월 만에
기각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초
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36건의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한 뒤,
과징금 19억 2천 5백만 원과 관련 시설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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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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