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보육료 5%이내로 책정천안 지역 모든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에 맞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월 기준 지역 95개 아파트천안시공동주택어린이집보육료5퍼센트이내책정고병권2021년 10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