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난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충남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충남도지난4분기분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접수김광연2022년 0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