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 기준 확대..13살 미만→18살 이하대전에서 현재 13살 미만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기준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의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18살 이하 대전시다자녀기준13살미만18살이하문은선2020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