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르코늄 채굴 업체 1개월 중지 처분태안군이 태안 앞바다에서 세라믹 재료 등으로 쓰이는 지르코늄을 채굴하던 업체가 허가지역을 이탈한 것을적발해 1개월 채굴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태안군은 업체가 실수를 인정하고이탈 태안군지르코늄채굴업체1개월중지처분김태욱2023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