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3대가 함께 사는 집에 효행장려금 40만 원공주시가 만 75살 이상 노부모를 포함해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세대주에게 올해부터 연간 4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공주시3대함께사는집효행장려금40만원김태욱2022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