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채상병·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결정대전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고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보 등에 고시했습니다.공수처가 요청한 폐기 금지 대상국가기록원채상병이태원참사기록물폐기금지결정김윤미2024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