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7월 말까지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운영보령해경은 오는 7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합니다. 자수 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관련 법이 규정하는 마약류 투약과 마약류 판매 행위로, 보령해경마약류특별자수기간문은선2020년 05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