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 피해 기업 특별세정지원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수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관세청호우피해수해기업특별세정지원세금이교선2020년 0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