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최대 10년으로 늘어조달청은 최근 감사원이 통보한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했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입찰담합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최대10년서주석2021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