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에지자체장공무원정치행사참석제한총선선거법령정보시스템최기웅2020년 02월 14일
15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지자체장공무원정치행사참석제한총선선거법령정보시스템최기웅2020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