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 징역 8년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고3학생흉기30대항소심징역8년이승섭2021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