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동주택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강화천안시가 공동주택 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자격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꿔 고시했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부터 공급천안공동주택지역거주자우선공급기준강화고병권2021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