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4인가구 월세 23만9충남지역 취약 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됩니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되 전년 대비 3천충남도주거급여지급대상최기웅2020년 0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