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천안시가 올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합니다.이에 따라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106만 9천여 원, 2인 가구 17천안시주거취약계층주거급여지원확대김광연2024년 01월 17일
충남도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4인가구 월세 23만9충남지역 취약 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됩니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되 전년 대비 3천충남도주거급여지급대상최기웅2020년 0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