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전직 시장·구의원 2심서 원심 유지대전고법 제4형사부가 지난 2013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정치자금법 위반전직 시장구의원이승섭2019년 07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전직 시장·구의원 2심서 원심 유지대전고법 제4형사부가 지난 2013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정치자금법 위반전직 시장구의원이승섭2019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