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적재불량 신고 1건 당 10만 원 지급대전시가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 신고 시 1건당 1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대전시화물차적재불량신고1건당10만원지급김태욱2022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