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내 이·미용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세종시가 오는 21일까지 관내 이·미용업소의 시설 및 위생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면허, 미신고 영업행위, 문신이나 점빼기 등의 불법 의료행위, 1회용품 재 불법행위이·미용업소세종시고병권2019년 0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