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오늘부터 읍면동별 최대 2개 허용정당마다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으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정당 현수막오늘부터읍면동별최대2개허용김윤미2024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