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홍성군의회가 경력단절여성 대신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군의회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단절적,부정적 이미지를 띠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인정하지홍성군의회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용어변경김태욱2024년 09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