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선어업인 지원" 충남도의회, 조례안 입법 예충남도의회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어선어업인을 지원합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청년 어선어업인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19~49살 청년어선어업인지원충남도의회조례안입법문은선2023년 05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