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 등록제 의무화..영업 승계해도 신고해야양봉산업육성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내 모든 양봉농가는 관할 시군에 오는 11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봉업등록제의무화영업승계양봉산업육성법조형찬2020년 0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