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대화 몰래 녹음한 아동보호시설 직원 유죄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아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동료대화몰래녹음아동보호시설직원유죄박선진2024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