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유해화학물질 신규사업장 사전확인제 시행금강유역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 입지 사전 확인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사전 확인제는 사업 추진 계획 단계에서 대기와 수질, 위험물 등 입지 제한금강청유해화학물질신규사업장사전확인제시행김태욱2021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