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접수아파트나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가 강화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관광지나 의료단지 등에 한정됐던 수질 관리 대상이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로 확대됨에대전시아파트물놀이형수경시설신고접수문은선2021년 0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