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논문,PDF 임시 명세 가능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늘(30)부터 시행됩니다. 특허청은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른 특허법시행규칙개정PDF논문이교선2020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