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연락소장 고발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3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 캠프 당시 선거연락소충남선관위정치자금법위반선거연락소장고발문은선2024년 0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