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둘째 출산 모든 산모 산후진료비 지원 확대논산시가 산후풍 진단을 받은 다자녀 산모에게만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던 진료비와 약제·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유산과 사산을 포함해 둘째 이상 출산한 모든 산모로 논산시둘째출산모든산모산후진료비지원확대김태욱2023년 0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