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산모 산후 건강관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대전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 산모에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시에 거주하며 지역 소재 대전소상공인산모산후건강관리비최대50만원지원김지훈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