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읍 민간임대 회원가입 주의"세종시가 조치원읍 죽림리 민간임대아파트가법적 근거 없이 회원모집을 하고 있다며주의를 당부했습니다.시는 민간임대주택은 조합 신고를 한 뒤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조합원 세종조치원읍민간임대회원가입주의문은선2024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