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대제철 2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고로 정비 중 밸브인 '브리더'를 임의로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드러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기사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충남도현대제철행정처분대기오염물질배출김윤미2019년 06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