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금품 수수 혐의 공무원 집행유예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불법 건축물의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단속 무마금품 수수 혐의공무원 청탁이승섭2019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