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대전시가 내년부터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 의사 결대전시20212021년공공기관노동이사제시행문은선2020년 12월 03일
대전시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대전시가 내년부터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 의사 결대전시20212021년공공기관노동이사제시행문은선2020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