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난임부부 등 의료비 소득구분 없이 지원내년부터 대전시 난임부부나 고위험 임산부 등은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선천대전시내년부터난임부부의료비소득구분없이지원문은선2023년 12월 22일
대전시,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대전시가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내년부터 소득과 연령에 따른 지원 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와 함께 진단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대전시내년부터모든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승섭2023년 08월 23일
예산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예산군이 다음 달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로,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최예산군모든난임부부시술비지원김태욱2023년 06월 29일
세종시, 내년 모든 부부에 산후도우미·난임시술 지원세종시 보건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 시술 지원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산모와 난임 부부로 확대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세종시난임부부지원김태욱2022년 12월 21일
나이 제한 폐지·남성에게도 치료비…충남 난임부부충남도는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 만 44살 이하로 한정한 지원대상 난임 여성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나이제한성별제한난임부부지원서주석2020년 05월 21일
태안군,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확대태안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법률혼 난임부부로 접수하기 6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여성은 최대 150만 태안군난임부부한방치료비문은선2020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