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 기소대전지검이 집필자의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바꾼 혐의 등으로 교육부 과장 A 씨와 연구사 B 씨, 출판사 직원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과장집필자교과서 무단 수정교육부 직원이승섭2019년 0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