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정류장 주소로 신고" 경찰·소방 출동시스템 탑재앞으로는 건물이 없는 도로나 공터, 버스정류장에 쓰인 주소로 신고하면 경찰과 소방에서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행정안전부는 도로나 공터 등 건물이 없는 곳의 공터정류장주소신고경찰·소방출동시스템탑재김윤미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