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화재 허위 신고 50대 과태료 처분대전소방본부가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55살 A 씨에게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반석동 자신의 집 문을 열기119거짓신고과태료이승섭2020년 04월 0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거짓 신고 30대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37살 A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119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19확진자접촉거짓신고최기웅2020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