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외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시 선택 사항으로 적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음 달 3일부터 필수기재 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해외직구관세청안준철2019년 0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