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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시행

2020년 04월 01일 10시 55분 00초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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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8조의 6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2020년 4월 2일 00:0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