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측이 법정에서
당시 사망자의 작업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한국타이어 측은
피해자의 동선이 센서의 감지 범위를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 방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표준 작업만 설정하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이며,
타이어 성형기 덮개도 원천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