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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4m 무면허 음주 운전하고 잠적한 6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가

만취 상태로 4m가량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대전시 대덕구에 주차된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앞뒤로 4m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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