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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스터디카페 소비자 피해 급증/데스크

◀ 앵 커 ▶
최근 카페처럼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스터디카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식의
소비자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요즘 학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터디카페.

독서실과 달리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학생과 수험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표건표 / 스터디카페 사장
"주로 월 단위로 끊지만 장기 이용 학생들은
할인 혜택을 줘서.. 40~50% 정도는 장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덩달아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제하면 환불해 주지 않는 곳도 있고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터디카페 이용 피해자
"(두 달을 끊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이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환불을 요청을
드렸더니 환불은 당연히 불가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스터디카페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174건 가운데 환불을 못 받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85.6%를
차지했습니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아직 없다 보니 업체마다 환불 규정도
제각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으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업체에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간 단위나 한 달 미만 기간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마땅한 구제 대책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승형 /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과장
"반드시 사전에 환불 규정이나 이용 약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업체는 좀 이용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만 원 이상의 장기 이용권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 END ▶

김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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