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정신보건시설 25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지적사항 32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에서 직원의 호봉을 높게 책정해
인건비를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입소자 생계비 규정을 어겨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 등이
드러났습니다.
대전시 감사위는 잘못 쓰인 보조금
2천 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시설 관계자 6명의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전시 감사위, 정신보건시설 특정감사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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