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늘 국토교통부에
홍성·예산 내포신도시를 일원으로 하는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해 혁신도시
최종 절차를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도는 인구 등 수도권 집중
위기 상황 타개, 세종시 출범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등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2-3개월 안에 심의를 마칠
것으로 전해졌으며, 환경기술 연구개발과
해양환경 관리, 환황해권 주력 산업
연구개발 허브 조성 등이 발전 전략으로
설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