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택배차, 관행적으로 지상 운행/데스크

◀ 앵 커 ▶
지난 주말,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네 살 아이가 택배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뿐 아니라 주변 아파트도
대부분 지상에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택배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단지 안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출동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빠와 함께 분리수거를 나왔던
네 살배기 남자아이가 택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차량이 진입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택배 기사가) 문을 닫자마자 풀 악셀을 밟아서... 좀 빨리 배달을 한다고 지상, 인도로 들어와서 사고를 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택배차는 지상의 출입을 막아둔
구조물을 치우고,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주민
"소방차나 이런 거 올 때나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고가 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는
정원형 아파트의 법적 기준인 2.7m.

높이 2.6m 남짓인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했지만 택배 기사 대부분은
아파트의 지상으로 오갔습니다.

택배기사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안에 카메라든지 뭐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완전 아슬아슬하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택배차는
진입하기 힘들어 지상으로 오가는 것을
묵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는 아예
높이가 2.7m인 지하 주차장에 2.5m보다 높은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경비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 밑으로 못 들어가. 2.5m 이상은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또,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안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구역이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