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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오늘(16)부터 11월 15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시설 경계 100미터 이내

구역의 흡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흡연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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